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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이 대상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고령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유지하면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지원 규모일 텐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고용이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3개월)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신청 분기마다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
-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
예를 들어, 한 분기에 고령 근로자가 2명 증가했다면, 분기당 총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충족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중견기업 – 사업주가 직접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숙박업 등 |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 고령 근로자 증가 요건
- 신청하려는 분기의 고령자(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자) 월평균이 직전 기준(과거 12개월~36개월) 보다 증가해야 함
-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특히,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과거 고령자 수(12개월~36개월 평균)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방법
그렇다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주)
-
- 분기 단위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접수
- (1회 차) 분기 마지막 달 중순(약 15일 전후)에 공고
- (2회 차)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 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대장 등
-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
- 지급 결정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예외 없음
- 신청 기한 준수: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기간 내 진행
- 다른 지원금과 중복 불가: 동일 근로자로 둘 이상의 지원금을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일부 근로자를 임의 제외하여 중복 지원받는 것도 불가
이밖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과 중복해서 받는 경우, 법령상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
만약 지원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는 고용 24(→기업지원금→신규채용→고령자 고용)에서 가능
- 직접 고용센터 방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중 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중복된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고용보험법상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갖지 않도록 우선순위(보수액,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선택)에 따라 정리합니다.
Q2.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반복 취득·상실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사실상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감원방지의무가 따로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이 주된 목적이므로, 고용창출장려금과 달리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Q4.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성이 없으면 인원을 합산해 본사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리려 계획 중이거나 이미 고령 근로자를 여럿 두고 계신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장려금 제도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일정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