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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인력난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법인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용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장 고용지원금이란
법인사업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용지원금(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 안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 인건비 부담 완화
- 신규 채용 및 인력 유지에 유리
- 기업 이미지 제고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주의사항
- 사업장마다 적용 가능한 지원금 종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각 제도별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마다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반드시 체크합시다.
법인사업장 고용지원금 종류
법인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 개념: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대상
- 취업 취약계층(청년, 여성가장, 장기실직자 등)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 6~12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 특징
- 고용보험 가입과 실제 근로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므로, 계약상 근로조건 충실 이행이 중요
일자리 안정자금
- 개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일부 업종 예외)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5만~7만 원 지원 (조건에 따라 변동)
- 특징
- 법인사업장도 규모가 작고,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우 혜택 큼
-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간접적 혜택)
- 개념: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청년이 적립금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
- 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고용 시 (법인사업장 포함)
- 지원 내용
- 2년형: 근로자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적립 → 만기 시 근로자 1,200만 원 수령
- 3년형: 만기 시 3,000만 원 수령 구조 등 (유형별 상이)
- 특징
- 기업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돌려주므로,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
- 청년 고용 및 장기 근속에 긍정적인 영향
고용유지지원금
- 개념: 경영 위기 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휴업·휴직 수당 등)를 지원
- 대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이 확인되는 법인사업장
- 근로자를 정리해고 없이 일정 기간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
- 지원 내용
- 유급 휴업·휴직: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 (1일 6.6만 원 한도)
-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 특징
- 사업장 규모, 매출 감소 폭, 휴업·휴직 실시 형태 등에 따라 지원 조건 달라짐
- 인력 감축 없이 경영난을 견디는 전략으로 각광받음
법인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 전 준비사항
- 사업장 규모·매출 파악
- 지원금을 노릴 수 있는 기준(예: 매출 감소율, 직원 수 등)을 미리 확인
- 4대 보험 가입 상태 확인
-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필수 가입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음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정비
- 지원금 심사 시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증빙돼야 함
- 노사 합의/협의 절차
- 일부 지원금(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서가 필수
법인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현황 진단
- 매출액, 근로자 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필요 시 세무사나 노무사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음
해당 지원금 제도 선정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규모가 30인 미만일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여성가장·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인력 장기근속 유도 원할 때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감소로 인력 감축 우려가 있을 때
구비서류 준비
- 각 지원금별 신청서(고용센터, 온라인 고용지원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 법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증빙(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 노사협의회 회의록, 합의서(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경우)
Tip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정하세요.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장려금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 직접 제출
심사 및 결과 통보
- 접수 후 지자체나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필요 시)을 진행
- 보완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기할 것
- 보통 1주~4주 내외로 결과가 나오지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 지급
-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매월 혹은 분기별 지원금이 입금
- 사후관리: 지원 요건(근로자 고용 유지, 임금 지급 등)을 계속 준수해야 함
- 중도에 조건을 위반하면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중단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일부 지원금은 중복 불가(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채용 시 제한)
- 정확한 임금·근로시간 관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 사항이 충실해야 지원 심사에서 무리 없이 통과
- 신청 기한 엄수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고용조치 시작 전(1일~30일 등) 계획 신고가 필수
- 노무 전문가의 도움
- 법인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요건이 복잡하다면, 노무사·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
결론
인건비 부담은 법인사업장의 큰 고민이지만, 정부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 고용지원금 중 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출 서류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우리도 지원될까?”라는 궁금증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번 지원 요건에 맞춰 두면, 매년 이어지는 사업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법인사업장들이 적절한 고용지원금을 받아 위기 극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