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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사업 개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진단(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시행기관: 안산시 단원보건소
- 지원항목: 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 + 약제 비용 중 일부
- 지원근거 질환분류: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80, G31.82 등
- (의사 소견서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진단조건: 치매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인 분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구원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표 적용)
- 기타: 장애인수당·의료급여·보호대상자·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 약제비)
- 치매치료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치매약제비: 약 처방 시 발생하는 약값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
- 두 항목을 합산하여 월 3만 6,000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 및 유의사항
-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6,000원 한도로 지원
- 동일 가구 내 여러 명이 해당되는 경우, 각 대상자별로 따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처방전(치매 진단 및 약제 처방 확인용)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기준 확인용)
-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시)
- 신청 절차
- 단원보건소 방문: 치매 치료 관련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서류 접수 & 상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소득기준 및 약제 확인
- 신청 결과 통보: 지원 대상 확정 후, 의료비 청구 방식 안내
- 기타 문의처
- 단원보건소: 031-481-6549, 6548, 6551 (FAX 481-2565)
-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진단 확인 필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약제 처방을 꾸준히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중요: 입원 중인 경우에도 약제비 처방전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필요 시)을 지참하면 보호자·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같은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이처럼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안산시 단원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신청이 간단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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