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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부의 보육지원 서비스는 필수적이죠

    가정 경제의 부담은 줄어들고 내 아이의 질 높은 교육으로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나만 모르고 있다가 내아이 보육지원금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화면 이용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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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해당 항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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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 필요

     

     

     

     

     

     

     

     

     

     

     

    신청 기간 및 대상

     

    ● 사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5.2.3(월) 09:00~2.28(금) 16:00

    방문신청: 2025.2.3(월) 09:00~2.28(금) 18:00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사전 신청 종료일 마감시간이 다르오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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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대상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영유아

     

    ○ 유아학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

     

    ○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ㅇㅇ

    ㅇㅇ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
    보육료
    ○0세반:540,000원

    ○1세반:475,000원


    ○2세반:394,000원


    ○3~5세반:280,000원
    유아학비
    ○(만3~5세 교육비)국/공립 월100,000원 사립 월280,000원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50,000원, 사립 월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200,000원 범위내
    양육수당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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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사전 신청 종료일 마감시간이 다르오니

    주의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가능]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클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육아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 보험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 (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 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유아학비(유치원) :0079 에듀콜 0544-0079(단축번호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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